업무사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준강간 고소, 녹음 파일과 일행 진술로 무혐의를 받은 교사
합의하에 호텔에서 관계를 가진 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교사인 의뢰인은 일행 2명과 클럽에 갔다가 테이블에 합석한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고소인은 합석 직후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호텔에 가자는 제안에 고소인이 동의하자, 의뢰인은 클럽 직원을 통해 같은 건물의 호텔 객실을 잡았습니다.
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은 편의점에 간다며 객실을 나섰다가 지인의 연락으로 클럽에 들렀고, 오전 9시 40분경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교사인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준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모두 형법 제299조에서 정하며,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클럽과 호텔에서의 정황을 하나씩 확인해, 고소인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1)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의뢰인이 남겨 둔 녹음에서 고소인은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곧바로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쉬는 동안 자기 이름과 사는 동네를 직접 말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2) 친구와의 통화
객실에 들어간 직후 고소인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황에 맞춰 답을 꾸며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식이 또렷했다는 뜻이어서, 변호인은 이 통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스스로 한 요청
고소인은 관계 과정에서 피임 도구를 먼저 요청했고, 클럽 측을 통해 이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4) 일행의 사실확인서와 신고 동기
함께 있던 일행 2명은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먼저 스킨십을 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래 돌아오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이 신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녹음 파일과 클럽·호텔 CCTV, 일행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검토한 뒤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여 줄 녹음, 통화 기록, 동석자 진술이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