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형이 없는 준유사강간 재판, 혐의 인정과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군 휴가 중 학과 동기의 자취방에서 잠든 동기에게 한 행위로 기소된 20대 의뢰인이, 기록 검토 끝에 부인을 접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학과 동기들과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3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기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자리가 끝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고, 두 사람은 좁은 싱글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로펌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유사강간죄(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곧바로 실형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부인 방침을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 갈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기록이 보여 준 것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녹음해 낸 통화에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시작했다고 답했고, 술자리에 함께한 동기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청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판단불능으로 나왔습니다.
2) 방향을 바꾼 판단
강창효 변호사는 이 기록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인을 계속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3) 처벌불원을 이끈 합의
검찰청에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연락처 열람을 신청해 연락하였고,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생활과 반성을 보여 준 자료
자필 반성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스스로 이수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7건, 사건 뒤 일하게 된 직장의 재직증명서, 우수한 대학 성적증명서, 아버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었더라도 재판에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수록 기록을 냉정하게 다시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